‘한국인 25명 사망’ 헝가리 유람선 참사 선장 ‘유죄’...징역 5년 6개월 선고

입력
2023.09.26 20:00
수정
2023.09.26 22:35

헝가리 재판부, 1심서 수상교통법 위반 인정
충돌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무죄' 판결
27명 사망 참사...한국인 1명 시신 못 찾아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가 2019년 6월 11일 인양돼 헝가리 국회의사당 앞을 지나가고 있다. 부다페스트=AP 연합뉴스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가 2019년 6월 11일 인양돼 헝가리 국회의사당 앞을 지나가고 있다. 부다페스트=AP 연합뉴스

4년 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선박 충돌 사고로 한국인 관광객 25명 등 27명의 사망자를 낸 유람선의 선장이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26일 레오나 네베트 부다페스트 지방법원 판사는 수상교통법을 어겨 대규모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유리 카플린스키(68) 선장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카플린스키 선장은 2019년 5월 29일 다뉴브강에서 대형 유람선인 ‘바이킹 시긴’호를 운항하던 중 부다페스트 머르기트 다리 인근에서 다른 소형 유람선과의 추돌 사고를 유발하고, 사고가 터진 후에도 구조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카플린스키 선장의 크루즈선과 충돌한 ‘허블레아니’호에는 사고 당시 한국인 관광객과 가이드 등 33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동유럽 패키지여행 막바지에 헝가리를 찾은 이들은 야경투어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 갓 출발한 바이킹 시긴호에 후미를 들이받혔다. 이 충격 때문에 유람선이 몇 초 만에 가라앉으며 탑승 중이던 한국인 25명과 허블레아니호의 헝가리인 선장과 승무원이 숨졌다. 한국인 여성 1명의 시신은 아직까지도 발견되지 못해 실종 상태다.

2021년 11월 2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유람선 사고 희생자 추모공간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버르거 미하이(왼쪽 두 번째) 헝가리 부총리 겸 재무장관의 설명을 듣고 있다. 부다페스트=연합뉴스

2021년 11월 2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유람선 사고 희생자 추모공간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버르거 미하이(왼쪽 두 번째) 헝가리 부총리 겸 재무장관의 설명을 듣고 있다. 부다페스트=연합뉴스

당시 허블레아니호를 추월하려 한 바이킹 시긴호가 무전교신을 통한 연락에 소홀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추돌 후 허블레아니호가 침몰하는 가운데 제때 구조에 나서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왔다.

헝가리 수사당국은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수상교통 방해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고, 카플린스키 선장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이유로 2020년부터 가택 연금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수상교통 방해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지만,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냈다.

이날 카플린스키 선장은 최후 진술에서 “희생자들에게 죄송하다. 수많은 무고한 희생을 낳은 비극의 기억에서 단 한순간도 벗어날 수 없고 잠도 잘 수 없었다”며 “제가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사고로 가족을 잃었던 한국인 유족이 2020년 바이킹 시긴호와 허블레아니호의 선주사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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