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입시비리' 조국 파면... 기소 3년 5개월 만에 결론

입력
2023.06.13 19:00
수정
2023.06.13 19:4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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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법전원 교수직 파면 의결
5년간 임용제한 및 퇴직금 '감액'
조국 측 "권리 지킬 것" 불복 의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고영권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고영권 기자

서울대가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파면하기로 했다. 2019년 말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에 내려진 학교 조치다. 조 전 장관 측은 “성급한 결정”이라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서울대는 13일 교원징계위원회(징계위) 회의를 열어 조 전 장관의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위 의결은 유홍림 총장의 승인을 거쳐 이달 중 최종 확정된다. 파면은 강제로 교수 직책을 박탈하는 최고 수위 징계다. 파면당한 교수는 향후 5년간 공무원 및 교원 임용이 금지되고, 퇴직금ㆍ연금 수령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자녀 입시비리 연루 의혹 등으로 기소돼 이듬해 1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됐다. 다만 서울대는 “검찰이 통보한 공소사실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1심 판결 후 징계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다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이 자녀 입시비리 및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의 혐의를 인정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하자, 서울대는 징계절차에 들어가 결국 파면을 결정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즉각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조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현재 항소해 다투고 있다”며 “형 확정 전까지 서울대에 징계절차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수로서의 기본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소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권리를 구제받으려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하고, 소청이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을 내야 한다.

박준석 기자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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