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환경부 블랙리스트' 실체 인정... 김은경 징역 2년 확정

입력
2022.01.27 11:29
수정
2022.01.27 17:5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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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전 靑 비서관도 집행유예 확정
"사정 모르고 지원한 130명에 박탈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교체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66) 전 환경부 장관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받았다. 문재인 정부 초기 임원 물갈이 과정에서 벌어진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66)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미숙(55)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2심에서 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그대로 유지됐다.

김 전 장관 등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 사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갈아치우기 위해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해 그중 실제 13명에게 사표를 받아낸 혐의(직권남용)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임원들이 대거 사표를 제출한 뒤 청와대와 환경부가 점찍어둔 내정자들로 빈 자리를 채우고 서류·면접심사에서 특혜를 준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2월 1심은 사표를 낸 임원 13명 중 12명에 대한 직권남용 등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반면 2심은 1심과 달리 사표를 낸 4명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일부 인사들이 사표 제출 당시 이미 임기가 만료됐거나, 연임 통보를 못 받고 퇴임을 준비 중이었던 점에 비춰 김 전 장관 지시 때문에 사표를 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후임자 임명 과정에서 환경부 임원추천위원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하며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형량을 다소 낮췄다. 신 전 비서관 형량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줄었다.

2심 재판부는 "청와대 내정자를 공공기관 임원에 임명하려 사표를 징구하고 제출을 거부하면 표적감사를 벌이고, 내정자에게만 각종 지원을 하는 등 임원추천위의 공정성도 해쳤다"고 김 전 장관을 질타했다. 사정을 모르고 공모에 지원한 130명에게는 심한 박탈감과 깊은 불신을 야기했다고도 지적했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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