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장릉 앞 아파트 건설사 2곳, 문화재위 심의 요청 전격 철회

입력
2021.12.08 19:27
수정
2021.12.0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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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너머로 검단 신도시의 고층 아파트가 보인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너머로 검단 신도시의 고층 아파트가 보인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기 김포시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 건설사 3곳 중 2곳이 문화재위원회 회의를 하루 앞두고 심의 요청을 전격 철회했다.

문화재청은 8일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와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이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 현상변경 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대방건설 한 곳의 신청 건에 대해서만 예정대로 문화재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궁능·세계유산합동분과 위원회는 9일 오후 3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회의를 갖고 문화재청이 설계한 다양한 시뮬레이션 방안을 검토하고, 건설사가 마련한 새로운 개선안을 청취할 예정이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대방건설 신청 건에 대해 내일 예정대로 회의가 열리며, 위원들끼리 논의를 거쳐 합의안이 도출되면 심의가 마무리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면 보류 결정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부한 건설사들은 공사 중단 기간이 길어지고, 아파트 높이를 낮추라는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자 해당 절차를 통해 실익을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 현상변경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포함된 건축물은 총 19개 동으로,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의 12개 동은 지난 9월 30일 문화재청이 낸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장릉에서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대방건설의 아파트 7개 동은 공사를 진행 중이다.

금성백조 관계자는 "'심의절차만 진행하면 공사 지속이 가능하다'는 궁능유적본부의 설명 신뢰해 심의 신청했지만, 외부골조가 완료된 상태에서 허용 한도 내 가능한 모든 대안을 제시함에도 현재까지 심의를 통과 못하고 공사가 계속 중지돼 있으며, 철거 이야기가 비공식적으로 언급됐다"며 신청 철회 이유를 밝혔다. 이어 "문화재청의 고시는 국토교통부 고시와 상충하며, 경기도의 문화재보호 조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심의절차를 중단하고 문화재보호법 상 현상변경 신청 의무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해당 사안은 소송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원칙적으로 심의를 거치지 않은 건축물은 불법이라 철거 대상이 된다는 게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위원들이 도출한 합의안에 건설사가 반대할 경우에도 소송으로 가겠지만, 심의를 거부한 것도 법대로 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채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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