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이재용 "재상고 안해... 판결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입력
2021.01.25 10:33
수정
2021.01.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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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측은 아직 재상고 여부 밝히지 않아
오늘 중 특검도 재상고 포기하면 형 확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국정농단 뇌물공여·횡령'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를 포기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 이인재 변호사는 이날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8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2017년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아직 재상고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재상고 기한 만료일인 이날까지 특검 측도 재상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 부회장의 형량은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대로 확정된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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