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재용 징역 2년6월은 명백한 봐주기" 비판

입력
2021.01.18 17:53
수정
2021.01.1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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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자, 시민 사회단체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 입장을 내놨다.

참여연대는 18일 공식 논평을 통해 "우려했던 바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면서도 "해당 범죄가 경제 질서에 미친 영향, 범죄의 중대성과 반복성, 이 때문에 야기됐던 사회적 혼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 등을 감안하면 2년 6월의 징역형은 매우 부당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는 재벌 총수 일가의 반복적인 불법 행위와 정경유착에 대해 일벌백계하는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판결로 재벌총수의 중대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봐주기' 등 흑역사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재판부가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한 것은 정당하나, 이를 가해자인 재벌총수의 형량을 낮추는 요인으로 반영하려한 것은 명백한 양형제도의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삼성은 지난해 9월에서야 해외 컨설팅 회사에 용역을 맡겼을 뿐, 준법감시시스템 구축에 대한 적극적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도 논평을 통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효력이 미미하다면서도 이 부회장의 준법경영 의지를 높이 판단하는 모순된 논리로 1심의 5년형에 못 미치는 형량을 적용했다"며 "현상 유지와 눈치 보기에 급급한 기회주의적 판결로, 사법정의를 사법부가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뇌물공여·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8월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뇌물액과 그에 따른 횡령액이 86억원으로 늘면서, 이날 이 부회장의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회장의 양형조건에 참작할 수 없다"며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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