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ㆍ특활비' 파기환송심 형량 감경 이유는?

입력
2020.07.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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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0년→징역 20년 대폭 줄어
"강요죄 대부분 무죄 판단, 연령도 고려"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이 열린 10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법 앞에서 우리공화당 관계자들이 박 전 대통령 석방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이 열린 10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법 앞에서 우리공화당 관계자들이 박 전 대통령 석방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68)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전까지 따로 진행됐던 두 사건 재판의 형량 합계(징역 30년)와 비교하면 대폭 줄어든 형량이다.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던 강요죄와 직권남용 혐의 가운데 상당수가 이번에 무죄로 뒤집힌 탓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재임 중 뇌물 관련 범행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고손실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징역 5년에 추징금 35억원이 선고됐다. 

앞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있기 전 국정농단 사건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특활비 사건 2심은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각각 선고했었다. 결국 징역형만 놓고 본다면,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무려 10년의 형량(징역 30년→징역 20년)이 깍인 셈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강요죄의 대부분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일부에 대한 판단을 종전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었다. 이날 재판부는 “강요죄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일부 범죄사실에 관해 당심에서 직권으로 일부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 국정에 커다란 혼란과 난맥상을 연출했다”면서 “원하는 바는 아니었겠으나, 그로 인해 정치권은 물론, 국민 전체에 걸쳐 여러 분열과 갈등, 대립이 격화했고 그 후유증이 지금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형 선고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고, 정치적인 파산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박 전 대통령의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형 집행 종료가 예상되는 시점의 피고인 연령도 고려했다”고도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이와 별개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이 이미 확정된 상태이기도 하다. 이번 선고 결과가 그대로 확정된다면, 그의 형량 총합은 '징역 22년'에 달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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