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눈]민식이법 첫 사망사고에 “불법 유턴·과속이 과잉 처벌?”

입력
2020.05.22 14:52

 과속ㆍ불법 유턴에 아동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 잇따라 발생 

 “민식이법 악법” 주장에 “무조건 부모 탓만 할 일도 아냐” 비판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첫날인 25일 서울 강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 제한속도가 써있다. 고영권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첫날인 25일 서울 강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 제한속도가 써있다. 고영권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교통사고 소식에 그 동안 “민식이법은 악법”이라고 주장해 온 이들이 되려 비난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21일 낮 12시 15분쯤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던 A씨 차량에 2살 남자 아이가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피해 아동은 버스정류장 앞 갓길에 서 있었으며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는 중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3월 27일 경기 포천의 한 스쿨존에서는 시속 39㎞로 진행하던 승용차에 11세 어린이가 치어 팔이 부러지는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이 같은 사고 소식이 알려진 뒤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민식이법이 필요하다는 걸 정말 잘 보여주는 사례다. (가중)처벌한다고 해도 이렇게 안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ye*******)는 지적이 잇따라 나왔다. 앞서 ‘아동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뛰어나오는 경우엔 저속으로 운전해도 사고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도 있다’며 “민식이법은 악법”이라는 주장이 나왔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민식이법을 두고 악법이라는 주장을 향해 일부 트위터 사용자들은 “악법이니 뭐니 여론은 나빠도 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걸 각인시키면 스쿨존 내 아이들 안전이 보장된다” (gk******), “민식이법 적용 사건 중 하나는 과속, 다른 하나는 불법 유턴으로 인한 사망사고다. 그런데도 민식이법은 악법이라고 반복한다. 지금 누가 누구를 죽이는지 눈에 보여도 가상의 피해자에게 더욱 이입하는 것”(qq*****)이라고 지적했다.

어린이가 사고를 당할 때 부모의 역할을 비판하는 주장도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일부 트위터 사용자들은 “불법 유턴 차에 치어 사망하는 사건이 왜 부모 탓인가. 어린 시민을 건강하고 건전하게 길러내는 건 부모만의 책임이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의 책임이다”(2L*****), “피해 아동 유가족에게 악플이 많다. 댓글 99%가 부모 욕인데, 안 그래도 힘들 부모 마음이 어떨지 생각하니”(ev******)라는 의견을 공유했다.

어린이 등 아동의 안전뿐만 아니라 보행자를 배려하도록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트위터에서는 “어린이들의 생명이나 안전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들 것 무엇인가. 불편함 때문에 민식이법을 반대하나”(5t******), “민식이법 반대 여론을 보면 그간 보행자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보인다. 보행자를 우선하는 인식의 문제”(YU******)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 트위터 사용자는 “솔직히 운전해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천천히 시속 30㎞로 달리면 방어운전하기 좋다”며 “아이들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 법이 문제라고 꼬투리 잡는 사람들은 모두 핑계다”(ho******)라고 꼬집었다.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으로 이뤄져 있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이다.

같은 해 12월 10일 국회 통과 후 일각에서는 “민식이법이 과잉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며 “민식이법은 악법”,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 같은 주장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나와 20만명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얻었는데, 이에 정부는 “과도한 우려”라며 “판례를 보면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일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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