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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비례 위성정당, 이번엔 ‘위성 교섭단체’ 꼼수 꺼내나

입력
2020.04.18 17: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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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장 추천ㆍ상위위장 배분 등 母정당 합류보다 정치적 실익 많아 

17일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로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소송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들은 위성정당이 참여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17일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로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소송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들은 위성정당이 참여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총선이 끝나면 모(母) 정당으로 합류한다던 정당투표용 비례 위성정당들이 이번엔 ‘위성 교섭단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21대 개원 협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임명 등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꼼수가 다시 한 번 꿈틀대는 상황이다.

이런 구상은 미래통합당 계열인 미래한국당에서 구체화하고 있다. 가장 많은 비례의석(19석)을 확보한 미래한국당은 의원 한 명만 추가하면 교섭단체 지위(20석 이상)를 확보할 수 있다. 통합당에 합류한다 해도 총 103석에 불과해 여당을 견제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여야 1대1 구도보다 1대2 구도가 여당 견제에 효율적이라는 계산도 있다.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는 17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한 분만 모셔오면 교섭단체가 가능하다”며 “정부ㆍ여당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제1야당의 형제정당으로서 같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거취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이미 지역구만으로도 163석을 확보한 민주당 입장에선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합류 없이도 과반을 달성한 상태다. 비례의석 17석을 차지한 더불어시민당이 의원 3명을 더 데려와 별도 교섭단체를 꾸려도 손해가 아니란 얘기다.

무엇보다 7월 출범을 앞둔 공수처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핵심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후보추천위원회 7인 중 6인 이상이 찬성한 후보자를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후보추천위원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3인과 여당이 추천한 2인,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2인으로 구성된다.

거대 양당은 모두 ‘그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인’에 눈독을 들인다. 미래한국당이 제2교섭단체로 남으면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2인 몫을 모두 차지할 수도 있다. 반대로 더불어시민당이 교섭단체를 만들면 야당 몫 2명 중 1명을 확보할 수 있어 통합당이 반대해도 여당이 공수처장 임명 요건 6명을 충족하게 된다.

또 교섭단체가 되면 소속 의원 비율에 따른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 정당보조금 등에서 콩고물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산 자체가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많다. 비례정당 출현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꼼수인데, 위성 교섭단체까지 구성하면 양당제가 더 공고화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거대양당 대결정치의 폐해가 21대 국회에 상흔을 남기고 민주주의를 손상시킬 것이 두려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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