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8,800만원 이하 자영업자 1년간 세금 감면” 여야 합의

입력
2020.03.17 14:44
수정
2020.03.1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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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왼쪽) 민생당 의원, 김정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경호(오른쪽) 미래통합당 의원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3당 간사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공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유성엽(왼쪽) 민생당 의원, 김정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경호(오른쪽) 미래통합당 의원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3당 간사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공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 세금 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3당 간사(더불어민주당 김정우ㆍ미래통합당 추경호ㆍ민생당 유성엽 의원)는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19 관련 세법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우선 여야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대상을 당초 정부안 ‘연 매출 6,600만원 이하’에서 ‘연 매출 8,800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16만명의 개인 사업자가 7,1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우 의원은 “코로나 19 피해기관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혜택 적용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올해 한시적으로 연 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더불어 대구와 경북 경산ㆍ봉화ㆍ청도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세액감면 최대 감면율을 15~30%의 2배 수준으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올해 한시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에 한해서다. 세액감면율은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다. 총 13만명이 3,4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추계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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