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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보수당, 김웅 ‘미래한국당’으로 보내나

입력
2020.02.12 17:54
수정
2020.02.12 23:5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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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왼쪽) 새로운보수당 법치바로세우기특별위원장과 지상욱 의원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대표단-주요당직자 확대연석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김웅(왼쪽) 새로운보수당 법치바로세우기특별위원장과 지상욱 의원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대표단-주요당직자 확대연석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새로운보수당이 4ㆍ15 총선 영입 인재 1호인 김웅 전 부장검사를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전 검사는 새보수당이 ‘개혁 보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영입한 인물로, 그가 ‘변칙 정당’의 후보로 나선다면 ‘개혁’의 의미가 상당 부분 퇴색할 것이다.

새보수당 핵심 관계자는 12일 “김 전 검사는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게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시키고 최대한 앞 번호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이 합당하면 공천 주도권이 한국당으로 넘어간다는 것이다. 새보수당 소속 의원 8명의 공천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새보수당이 김 전 검사를 지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더구나 김 전 검사는 정계에 발을 들인 뒤 언론 인터뷰 등에서 한국당을 비판해 왔다. 그는 한국당의 영입 제안을 물리치고 새보수당을 택했다.

새보수당 전신인 바른미래당은 지난 연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찬성했다. 새보수당이 김 전 검사를 미래한국당에 보낸다면, 새보수당이 선거법을 스스로 훼손하는 딜레마가 발생한다. 미래한국당 자체가 선거법의 빈틈을 노린 변칙 정당이기 때문이다.

김 전 검사는 본보 통화에서 “상황을 지켜본 뒤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김 전 검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직후인 지난 1월 검찰 내부망에 ‘거대한 사기극’이란 글을 올리고 사표를 제출해 주목 받았다. 이달 4일 새보수당에 입당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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