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성전환 부사관 전역심사 3개월 연기해야”

입력
2020.01.21 18:06
수정
2020.01.21 19:3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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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참모총장은 “거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한국군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 부사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한국군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 부사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사관의 전역심사를 3개월 연기하도록 육군참모총장에게 권고했지만 육군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며 거부했다.

인권위는 21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군 복무 중 성전환 부사관 전역심사위원회 회부에 대한 긴급구제의 건’을 의결했다.

긴급구제는 진정 사건과 관련된 인권침해를 방치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사건 조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구제를 권고하는 조치다. 법적 강제성은 없다.

앞서 남성 군인으로 입대한 A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여군으로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군 병원은 A 하사에 대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고 군은 22일 심신장애에 따른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A 하사는 법원의 성별 정정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전역심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인권단체인 군인권센터가 지난 20일 인권위에 전역심사 연기를 권고해달라고 진정했다. 인권위가 이를 받아들여 긴급구제를 의결하고 조사기한인 3개월 이후로 전역심사위 연기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성전환 수술을 신체장애로 판단하는 것은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육군은 예정대로 A 하사의 전역심사위를 연다. 육군은 “전역심사는 법령에 따른 의무조사 뒤 여는 것이고, 성별 정정과 무관하게 심신장애 등급을 놓고 전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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