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또 무죄 선고

입력
2020.01.16 15:54
수정
2020.01.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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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형사처벌 위험 감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상당”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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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군대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2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모친도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피고인도 어렸을 때부터 신도인 가족의 영향으로 성서를 공부하면서 2010년 4월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사정으로 볼 때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로 봄이 상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기 이전부터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관되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혀 온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 A씨는 2016년 9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의 입영통지서를 여러 차례 받고도 입소하지 않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1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항소부인 창원지법은 재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 이후 지난달 서울서부지법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등 전국적으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병역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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