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바위 닦는다더니…’ 혈세만 꿀꺽한 어촌계 무더기 적발

입력
2020.01.15 11:22
수정
2020.01.1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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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어촌계 58곳, 3억 부정수급…해경 “수협ㆍ공무원 유착 확대수사”

경북 포항해양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북 포항해양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자연산 미역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시행한 갯바위 닦기 사업에 실제 참여하지 않고 보조금만 타낸 어촌계가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2016~2018년 갯바위 닦기 사업 지방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포항시 어촌계 58곳에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또 해당 어촌계의 전ㆍ현직 어촌계장 60여명을 지방재정법 위반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갯바위 닦기 사업은 연안 오염 등으로 갯바위에 서식하는 자연산 미역 등의 수산물이 감소해 자원 보호와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지난 2010년 시행됐다. 어민들이 갯바위 닦기와 해안가 청소작업을 하면 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어촌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공근로사업이다.

포항지역은 어촌계 64곳이 갯바위 닦기 사업에 참여했다. 이들 64곳은 해마다 경북도와 포항시가 각각 30%, 70%씩 지원하는 형태로 2억~3억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해경에 따르면 64곳 중 58곳의 어민들은 갯바위 닦기 작업을 하지 않거나 실제 일한 시간보다 2~3배 더 부풀려 기록, 보조금을 받았다. 대개 어촌계 한 곳당 40명 이상의 어민이 속해 있다.

포항해경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는 어촌계가 많다는 첩보를 입수, 각 어촌계 소속 선박의 출ㆍ입항시스템과 작업일지를 일일이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어촌계 58곳이 근무 기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지난 2016~2018년 약 3억 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을 파악했다. 또 각 어촌계 갯바위 닦기 관리자의 자백 진술을 확보했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러한 부정한 행위가 수년에 걸쳐 대부분의 어촌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며 “사업을 관리 감독한 해당 수협과 포항시 담당공무원을 상대로 유착 의 추가 범행 여부를 확대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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