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압수 대상 특정 안됐다” 檢 “문제 없이 발부된 영장”

입력
2020.01.10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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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 놓고 청-검 정면충돌 

법무부가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한 다음날인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한 다음날인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검찰이 검사장급 인사파동 이후 이틀 만에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청와대는 “압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이에 검찰은 “영장과 함께 상세한 증거 목록까지 제출했다”고 맞서면서 양측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10일 오전 10시쯤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검찰은 청와대 연풍문에서 압수수색 영장과 수사에 필요한 증거 목록을 제시했으나 아무런 자료를 제출 받지 못해 오후 6시 20분쯤 영장 집행 절차를 중단했다. 검찰은 전날 송철호 울산시장의 2018년 지방선거 공약 수립에 청와대가 관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송 시장이 선거 전 고문으로 위촉됐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부서울청사 사무실과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현 자치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청와대는 압수수색이 중단된 직후 공식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압수수색 착수에 유감을 표명했다. 청와대는 영장에 압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어떤 자료를 압수하겠다는 것인지 단 한 가지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고 자치발전비서관실에 있는 ‘범죄자료 일체’ 취지로 압수 대상을 기재했다”면서 “임의 제출할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영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현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보여주기식 수사’를 벌인 것”이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에 검찰도 공식적인 입장을 내며 응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집행에 착수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압수할 장소 및 물건’을 적법하게 특정해 발부한 영장”이라고 맞받아쳤다. 전날 균형발전위와 장 전 행정관 자택을 상대로 실시한 압수수색 영장도 장소만 다를 뿐 동일한 영장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승낙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 그러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때까지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 청와대가 영장 집행을 승낙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와 사유를 명시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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