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병장 월급 40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입력
2019.12.30 16:38
수정
2019.12.3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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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연봉은 약 2억 3,091만 원... 공무원은 2.8% 올려

국군 장병들이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에서 철수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군 장병들이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에서 철수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내년부터 군 복무 중인 병장은 54만 900원의 월급을 받는다. 올해 받은 40만 5,700원보다 33.3% 오른 금액이다. 공무원 보수도 2.8%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규정 등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알렸다.

가장 큰 폭으로 봉급이 오른 건 군인이다. 2017년 수립한 봉급 인사계획에 맞춰 장병 봉급이 전년 대비 33.3% 오른다. 당시 최저임금의 40% 수준(병장 봉급 기준)에 맞춘 인상 폭으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군 복무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8년(2.6%), 2019년(1.8%)과 비교하면 최근 3년 새 가장 높다.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2급 이상 공무원은 올해에 이어 내년 월급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에 실제로 받는 연봉은 2억 3,091만 4,000원이다. 올해 연봉 2억 2,629만 7,000원에 공무원 보수 2.8% 인상분을 반영하면 2억 3,822만 원을 받아야 하지만 내년 인상분을 반납하기 때문이다. 대신 2019년에 반납했던 인상분(1.8%)이 내년에 반영되면서 문 대통령 연봉은 461만 7,000원이 오르게 된다. 보수 인상 반납은 1년만 적용된다.

대신 어려운 근무 여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은 인상된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내년부터 월 5만 원의 위험근무 수당을 받는다. 잠수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 구조대원(해양특수구조단 포함)의 위험근무 수당은 월 5만 원에서 월 6만 원으로 1만 원 오른다. 경찰 무기창에서 무기, 탄약류를 정비하고 관리하는 공무원에게는 특수근무수당이 지급된다.

정부는 또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 근무(주 15∼35시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공무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률은 매주 최초 5시간의 근무시간 단축분에 대해 현행 월봉급액의 80%에서 100%로 오른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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