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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민생ㆍ국민대통합 특별사면…이광재, 5대 중대범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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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로 단행한 특별사면과 관련해 “2020년 신년 특별사면은 서민 부담을 줄여주는 민생사면이자 국민 대통합 강화를 위한 사면”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광재 전 의원 등 정치인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도 “사회통합을 지향했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사범 사면과 관련해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극소수에게만 사면 조치를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사범은) 동종 선거에 두 차례 이상 불이익을 받은 사범을 대상으로 했다”며 “(과거보다) 강화된 원칙을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선거사범 267명에 대해 복권을 실시했다. 곽노현 전 교육감, 신지호 전 의원 등 여야 정치인이 포함됐다. 정치자금법위반사법 가운데도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공성진 전 의원 등 여야 정치인 이름이 복권 명단에 포함됐다.
청와대는 특히 이 전 지사 복권과 관련해 “이 전 지사는 5대 중대범죄에 해당되지 않고, 2011년 형 확정 이후 공무담임권 제한이 오랫동안 이어진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 전 의원도 비슷한 이유로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밝혔다.
반면 진보ㆍ보수 진영에서 각각 사면을 요구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과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은 아직 형이 끝나지 않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 전 의원도) 다른 정치인과는 성격이 달라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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