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민생ㆍ국민대통합 특별사면…이광재, 5대 중대범죄 아냐”

입력
2019.12.3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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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로 단행한 특별사면과 관련해 “2020년 신년 특별사면은 서민 부담을 줄여주는 민생사면이자 국민 대통합 강화를 위한 사면”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광재 전 의원 등 정치인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도 “사회통합을 지향했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사범 사면과 관련해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극소수에게만 사면 조치를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사범은) 동종 선거에 두 차례 이상 불이익을 받은 사범을 대상으로 했다”며 “(과거보다) 강화된 원칙을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광재 전 강원지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부는 앞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선거사범 267명에 대해 복권을 실시했다. 곽노현 전 교육감, 신지호 전 의원 등 여야 정치인이 포함됐다. 정치자금법위반사법 가운데도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공성진 전 의원 등 여야 정치인 이름이 복권 명단에 포함됐다.

청와대는 특히 이 전 지사 복권과 관련해 “이 전 지사는 5대 중대범죄에 해당되지 않고, 2011년 형 확정 이후 공무담임권 제한이 오랫동안 이어진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 전 의원도 비슷한 이유로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밝혔다.

반면 진보ㆍ보수 진영에서 각각 사면을 요구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과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은 아직 형이 끝나지 않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 전 의원도) 다른 정치인과는 성격이 달라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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