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김학의 전 차관 1심서 ‘무죄’… “재판부에 경의”

입력
2019.11.22 17:12
수정
2019.11.22 17:15
3억원대 뇌물 혐의, 성접대 혐의와 관련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어 나오고 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판결해준 것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3억원대 뇌물 혐의, 성접대 혐의와 관련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어 나오고 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판결해준 것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3억원대 뇌물 혐의, 성접대 혐의와 관련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어 나오고 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판결해준 것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3억원대 뇌물 혐의, 성접대 혐의와 관련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어 나오고 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판결해준 것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3억원대 뇌물 혐의, 성접대 혐의와 관련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어 나오고 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판결해준 것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3억원대 뇌물 혐의, 성접대 혐의와 관련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어 나오고 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판결해준 것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22일 오후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판결해준 것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22일 오후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판결해준 것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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