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세월호특수단, 해경본청 등 동시 압수수색…출범 11일만

입력
2019.11.22 11:41
수정
2019.11.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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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은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서재훈 기자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은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서재훈 기자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은 22일 오전 10시쯤부터 해경본청, 서해지방해경청, 목포해경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사고 관련 기록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단 출범 11일만의 본격 수사 착수다.

지난 11일 출범한 특수단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족협의회)에서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한 의혹을 중심으로 그간 기록을 검토해왔다. 우선 특조위가 제기한 △고(故) 임경빈군 헬기 이송 지연 △청해진 해운 대상 산업은행 불법대출 △선내 폐쇄회로(CC)TV 영상저장장치(DVR) 조작 의혹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가족협의회 측이 지난 15일 고소·고발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 정부 고위관계자 등 40명과 관련한 참사 구조 책임 및 수사 무마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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