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6일 결정… 조정대상지역 해제도 검토

입력
2019.11.01 09:31
구독
서울 서초구 신반포 3차 및 경남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신반포 3차 및 경남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지역이 오는 6일 결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결정하고, 오전 11시30분 그 결과를 발표한다고 1일 밝혔다.

주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투기과열지구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자체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부산 해운대구ㆍ수영구ㆍ동래구, 경기 고양시ㆍ남양주시 등이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