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렌터카인지 유사 택시인지가 핵심 쟁점

입력
2019.10.28 22:39
수정
2019.10.28 23:21
2면

여객운수법 적법성 논란

지난 2월 미디어데이에서 이재웅 쏘카 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월 미디어데이에서 이재웅 쏘카 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타다의 적법성을 둘러싼 공방은 택시업계와 이른바 ‘혁신 모빌리티’ 업계간 갈등의 초기부터 핵심 쟁점이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 3항은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법 시행령에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린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여기서 쟁점은 타다가 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인지, 유료 여객운송사업(유사 택시)인지였다. 쏘카 측은 그간 예외조항을 들어 타다 운행이 합법이라고 주장해왔다. 타다는 렌터카이며 예외조항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운행할 뿐이라는 의미다. 반면 택시업계는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입법 취지를 왜곡해 불법적인 유사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지난 2월 ‘불법 택시영업’ 혐의로 이재웅, 박재욱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불기소 의견과 달리 검찰이 먼저 형사 판단을 내려 논란은 계속 될 전망이다. 검찰의 판단은 타다 위법성을 둘러 싼 정치권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타다 등 논란의 운송 서비스를 금지하고, 스마트폰 앱(App)을 기반으로 서비스하는 플랫폼 택시를 허가 및 신고제로 운영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발의한 상태다. 박 의원은 “(’타다’ 자체가 아니라) 해당 사업이 추구하는 질 좋은 서비스를 제도권으로 포용하면서 법적 논란은 명확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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