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랑의 교회 공공도로 점용허가 처분 위법”

입력
2019.10.17 11:31
수정
2019.10.1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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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 있는 사랑의 교회.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사랑의 교회. 한국일보 자료사진

사랑의 교회가 공공도로를 점용할 수 있게 허가한 서초구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송이 시작된 지 7년10개월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 허가 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초구는 2010년 4월 건축 중이던 사랑의 교회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서초동 도로 지하 1,077㎡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내줬다. 이에 황일근 당시 서초구 의원이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고, 서울시는 이듬해 서초구에 2개월 이내로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서초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황 전 의원 등은 건축 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ㆍ2심은 도로점용 허가권 문제는 주민 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황 전 의원 측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도로점용 허가 때문에 도로 등이 본래 기능ㆍ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됐다면 주민 소송 대상인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1심인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예배당은 관내 주민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매우 제한된 시설물”이라며 “서초구가 도로점용 허가를 한 것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도로점용 허가가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서울고법도 “도로지하를 사용하지 않도록 건축할 수 있는데 ‘대형교회’가 되고자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었다”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또한 “주민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 심사기준은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며,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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