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 아시아나 45일 운항정지 정당”

입력
2019.10.17 10:33
수정
2019.10.17 22:08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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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로 아시아나항공이 받은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운항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종사자들에 대해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ㆍ훈련 등을 실시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200 여객기는 2013년 7월 6일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307명 중 중국인 3명이 숨지고 18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에 대해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2014년 6월 "조종사들이 고도를 낮추면서 적정 속도를 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국토부는 같은 해 11월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행하는 아시아나 항공기에 대해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사망자 및 중상자, 재산상 피해 등을 고려하면 운항정지 90일에 해당하지만, 국토부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운항정지 일수를 50% 감경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을 멈추면 매출 162억원이 줄고 57억원 손실이 난다”며 법원에 운항정지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냈다. 법원이 “운항이 정지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며 운항정지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현재까지 운항하고 있다.

그러나 운항정지처분 취소소송 1심은 "교육ㆍ훈련을 충분히 받지 못한 기장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기장들의 과실이 합쳐져 사고가 발생했고 회사가 조종사 배치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아시아나항공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또한 “사고가 조종사들의 과실로 발생했고, 이는 아시아나항공의 선임ㆍ감독상 주의의무 위반에 기인한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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