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닷 부모, 징역 3년·1년형에 불복→항소장 제출

입력
2019.10.10 17:44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 제공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 제공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과 산체스(본명 신재민) 형제의 부모가 항소했다.

10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61·남·구속) 씨와 김모(60·여) 씨 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8일 열린 1심 재판부는 신모 씨에게 징역 3년형,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형을 각각 선고하고, 김모 씨는 상급심 형 확정 전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신모 씨와 김모 씨는 가요계와 방송계에서 활동해온 마이크로닷과 산체스 형제의 부모로 잘 알려져 있다. 이들 부부는 20여년 전 제천에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알려지며 연예계 '빚투'의 시발점이 됐고, 이후 마이크로닷과 산체스는 모든 방송 및 음악 활동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4월 신모 씨와 김모 씨가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된 이후, 마이크로닷과 산체스의 근황이 SNS 등을 통해 공개된 바 있지만, 이에 대해 네티즌은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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