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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닷 부모, 징역 3년·1년형에 불복→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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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과 산체스(본명 신재민) 형제의 부모가 항소했다.
10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61·남·구속) 씨와 김모(60·여) 씨 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8일 열린 1심 재판부는 신모 씨에게 징역 3년형,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형을 각각 선고하고, 김모 씨는 상급심 형 확정 전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신모 씨와 김모 씨는 가요계와 방송계에서 활동해온 마이크로닷과 산체스 형제의 부모로 잘 알려져 있다. 이들 부부는 20여년 전 제천에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알려지며 연예계 '빚투'의 시발점이 됐고, 이후 마이크로닷과 산체스는 모든 방송 및 음악 활동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4월 신모 씨와 김모 씨가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된 이후, 마이크로닷과 산체스의 근황이 SNS 등을 통해 공개된 바 있지만, 이에 대해 네티즌은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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