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고용직 국민연금 체납액 지역·사업장가입자 간 3배 차이… “사업장가입 확대해야”

입력
2019.10.10 16:39
수정
2019.10.10 19:0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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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0일 전북혁신도시 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전주=연합뉴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0일 전북혁신도시 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전주=연합뉴스

국민연금에 가입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노동자)의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 간 체납액 차이가 3배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특고 노동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사업장가입자 전환을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고 노동자 중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체납률은 43.5%로, 사업장가입자 체납률(12.9%)의 3배에 달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았던 방문판매원, 대리운전기사 등 9개 직종 종사자를 말한다.

자료에 따르면 특고 노동자는 올해 8월말 현재 44만8,773명이고, 18세 미만·60세 이상 등 적용제외자를 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40만9,498명이다. 이 중 사업장가입자는 18.8%인 7만6,920명, 지역가입자는 54.1%인 22만1,655명으로 나타났다. 납부예외자나 확인 중인 경우를 제외한 실제 대상 29만8,575명을 기준으로 하면 10명 중 7명이 지역가입자다.

특고 노동자의 국민연금 1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 현황을 보면 지역가입자는 22만1,655명 중 9만6,380명으로 체납비율이 43.5%에 이르렀다. 이에 비해 사업장가입자는 7만6,920명 중 체납자 9,916명으로 체납비율은 12.9%에 불과했다. 이처럼 지역가입자의 체납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은 사업주가 보험료 절반을 납부하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납부해야 해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윤소하 의원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특수형태 근로자도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정책 추이 등을 참고해 단계적으로 사업장가입자로의 전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구체적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최근 고용부가 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발표했는데 복지부도 적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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