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조국 업무, 부인 수사와 직무 관련성 있을 수 있다”

입력
2019.09.26 14:39
수정
2019.09.2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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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질의에 답변

조국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것과 조 장관의 업무 수행을 두고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26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실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을 고려했을 때, 법무장관의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장관과 배우자 사이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태규 의원이 권익위에 “배우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조 장관이 외청인 대검찰청을 둔 법무부 수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다”며 “권익위 규정에 근거해 이해충돌 위반에 해당하느냐”고 질의하자 나온 답이다. 조 장관 업무 영역에 정 교수의 검찰 수사가 포함되기에 이해충돌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온 것이다.

권익위가 해석의 근거로 든 공무원 행동강령(5조ㆍ사적이해관계 신고 등)에 따르면,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관계를 공무원의 4촌 이내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법(8조)상 ‘법무장관은 구체적ㆍ개별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ㆍ감독하며, 검찰총장을 통해 일선 검사에 대해서도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도 들었다.

다만, 권익위는 “사적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신고에 따른 조치 및 확인, 관리 등에 대해선 법무부가 검토하고 조치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태규 의원은 “권익위가 각종 의혹으로 배우자가 기소된 데 이어 다른 가족도 수사 받는 조 장관의 업무 수행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검찰 수사에서 조 장관까지 사실상 피의자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 장관은 서둘러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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