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개특위 사보임 수사 검찰,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소환

입력
2019.09.22 19:21
수정
2019.09.22 20:31

 ‘패스트트랙 수사’ 통으로 넘겨 받은 검찰 본격적으로 움직이나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오대근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오대근 기자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을 촉발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논란과 관련해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22일 검찰에 소환됐다. 지난 10일 경찰의 패스트트랙 수사를 넘겨 받은 이후 검찰의 국회의원 조사는 처음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김 의원을 이날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였던 지난 4월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같은 당 오신환ㆍ권은희 당 의원을 사임시키고 채이배ㆍ임재훈 의원을 보임했다. 자유한국당은 이 과정을 문제 삼으며 김 의원과 문희상 국회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더해 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까지 고발했다.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논란 이후 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몸싸움 등 격렬한 충돌이 이어졌다. 검찰에는 고소ㆍ고발장이 대규모로 접수됐다.

검찰은 패스트트랙 충돌 고소ㆍ고발 건을 경찰에 수사지휘하면서 사보임 논란과 관련된 건은 직접 수사를 해왔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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