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특검” 낙마 총공세… 민주당은 ‘조국 지키기’ 사활

입력
2019.08.27 20:00
수정
2019.08.27 21: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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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검찰 수사 대상 청문회’ 전례 없어 조국 공방 전략 재정비 

 “가족 증인 불가” “25명으로 압축” 양당 증인 채택 이견 못좁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 의혹에 연루된 대학과 기관, 업체를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 하면서 인사청문회 정국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검찰 수사를 받는 고위공직자 후보자가 청문회장에 서는 것은 전례 없는 초유의 사태인 만큼 여야도 청문회 전략을 다시 다듬는 모습이다. 당장 야당은 압수수색을 호재로 삼아 조 후보자 사퇴 압박을 최고조로 올렸다. 반면 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가 사법개혁 적임자임을 부각하려던 여당은 검찰 수사가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자유한국당은 검찰 압수수색을 계기로 특검 카드까지 꺼냈다.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특검을 통해 각종 의혹을 규명하자는 이유에서다.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 수사를 방해할 것이란 논리도 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 용인에서 진행된 한국당 연찬회에서 “(조 후보자가)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청문회를 무력화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어떤 결론이 나든 특검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학투기 게이트, 조국펀드, 반칙ㆍ특권 인생 등 3가지 ‘조국 게이트’에 대해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당은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조 후보자 자질론을 거론하며 지명 철회, 사퇴 촉구 수위도 높였다. 황교안 대표는 27일 “이건 조국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정권의 모든 적폐를 다 담고 있다”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가) 명분 쌓기용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며 “조 후보자는 이미 밝혀진 수십 가지 의혹만으로도 낙마해야 한다. 사법적 판단을 받기 이전이라도 사퇴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9월 2~3일 이틀간 조 후보자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는 국회 법제사법위 여야 간사 합의에 반발하며 번복 가능성까지 내비쳤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진 이후, 기존 합의를 “대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 수사까지 겹치면서 조 후보자가 낙마하면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치명적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보고 ‘조국 지키기’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전날 55쪽 분량의 ‘Q&A’와 7쪽 분량의 ‘조국 후보자 자녀 입학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유하며 방어막 준비에 들어갔다.

검찰 수사로 ‘청문회 대전’의 분위기가 고조되자 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도 여야가 격돌하는 모습이다. 여야 법사위 간사는 이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딸의 입시특혜,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사학비리와 일가를 둘러싼 수상한 소송 등 각종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조 후보자 자녀는 물론 모친, 배우자, 동생, 전 제수 등 총 9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딸 입시, 장학금 특혜와 연관된 대학 관계자, 사모펀드 관계자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치 공세라며 반대했다. 송기헌 민주당 간사는 협의에 앞서 공개 발언에서 “한국당이 증인을 너무 많이 신청해서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다”며 “특히 가족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어렵고 또 청문회 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김도읍 한국당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1차로 제시한 93명에서 25명으로 증인을 압축해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가족 등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거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이주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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