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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없이 장관 임명할까?’ 조국 사태에 MB정부 사례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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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청문회 없어도 장관 임명 가능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지연되면서 청문회 없이 장관을 임명했던 이명박 정부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2008년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야당이 청문회 절차를 진행하지 않자 장관 후보자 3명을 임명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하루 청문회로는 모자란다”며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3일의 청문회를 제안한다.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진실 규명, 자질 검증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와 국민과의 대화’ 형태처럼 한국당 없이 국민청문회를 검토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여야가 청문회를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청문회 법정 시한인 30일을 일주일 앞둔 시점까지도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야가 좀처럼 입장을 좁히지 못하자 온라인 등에선 “청문회 없이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하면 안 되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에서는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장관을 임명했던 과거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회가 기한까지 청문회를 열지 않자 2008년 8월 6일 청문회 없이 안병만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다.
이명박 정부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을 당시는 18대 총선 직후였다.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청문회 자체를 열지 못했다. 당시 정부는 청문회 없이 장관을 임명한 데 대해 “법이 정한 기한 안에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았고, 청문 경과보고서도 보내지 않아 법대로 임명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의회주의를 파괴한 것이다.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로,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3명의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세 후보자가 장관이 되는 것까진 막을 수 없었다.
이명박 정부의 장관 임명은 인사청문회법에 근거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기한 내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지 못했거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청문회 없이 장관 등을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인사청문회법 6조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국회가 정해진 기한(20일) 내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기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청문회 없이 임명이 가능하다.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는 이날 한국일보 통화에서 “인사권자가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장관을) 임명하는 것은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어서 합법적이긴 하다”면서도 “인물을 검증하라는 청문회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엔 정치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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