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모펀드’ 코링크PE 측 “조국 측 가용 자원은 10억원”

입력
2019.08.1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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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74억원에 달하는 출자금을 약정해 논란이 제기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이하 코링크PE)가 언론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코링크PE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 후보자 측이 투자한)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는 실투자금 총액 20억원 이하로 운영된 블라인드 펀드(투자 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모은 뒤 투자처를 찾는 방식)”라면서 “이 펀드 출자약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씨와 두 자녀가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에 74억5,500만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는 조 후보자 가족이 신고한 재산 56억원보다 20억원 가까이 많은 규모다. 조 후보자 측은 현재까지 10억5,000만원만 납입한 상태다.

코링크PE 측은 “출자약정은 출자이행 요구가 있을 때 이행 가능한 최대 투자액을 내는 것”이라며 “신용카드 한도 개념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씨는 코링크 PE 측에 본인의 투자금 최대 가용 규모가 10억원 전후라는 사실을 사전에 통보했고, 추가 가용 자금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이는 전날 조 후보자가 직접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밝힌 입장과 동일하다. 조 후보자는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의 출자약정금액(74억5,500만원)은 유동적인 총액 설정으로, 계약상 추가 납부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코링크PE는 “정씨 투자 이후 추가 투자가 전혀 없었다”면서 “고위공직자 배우자임을 이용해 사모펀드 투자 유치나 홍보에 이득을 본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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