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인가 재건축 아파트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10월 시행 예정

입력
2019.08.12 11:00
구독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경.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경. 연합뉴스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ㆍ재개발 단지라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된다. 전매 제한 기간도 기존 3~4년에서 5~10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정비사업 아파트도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시점부터 적용 받도록 바꾸기로 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 분양가상한제 지정효력은 일반주택사업의 경우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는 반면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의 경우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정비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단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기간도 개선하기로 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현재 3~4년이어서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후분양 검토 단지가 증가함에 따라 후분양 가능 건축공정 기준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분양보증을 받지 않고 아파트 후분양을 할 수 있는 시점이 공정률 60% 수준이지만 이를 공정률 약 80% 수준으로 개정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과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14일 이후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