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걷은 여성가족부 “아동ㆍ청소년 리얼돌 제재 방법 찾겠다”

입력
2019.08.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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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리얼돌 판매업체는 100㎝~140㎝에 이르는 리얼돌도 함께 판매하고 있다. 리얼돌 판매사이트 캡처
다수의 리얼돌 판매업체는 100㎝~140㎝에 이르는 리얼돌도 함께 판매하고 있다. 리얼돌 판매사이트 캡처

여성가족부가 대법원 수입 허가 판결 이후 인격권 침해, 아동ㆍ청소년 보호 등 이슈의 중심으로 떠오른 ‘리얼돌’에 본격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대법원 판결 이후 리얼돌 판매 금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나온 첫 대응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6일 “우선 리얼돌 판매와 제조 과정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전문가 간담회 거친 후 현행 법률 체계로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이 서면 입법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여가부는 대책회의를 열고 △청소년이 리얼돌을 구매하는 등 접근성 문제 △아는 사람의 얼굴로 리얼돌 얼굴을 제작해 초상권을 침해하는 등 인권침해 문제 △아동ㆍ청소년 모형의 리얼돌 문제 등으로 정리했다.

이 가운데 초상권 침해 부분은 개인간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아동ㆍ청소년 모형 부분은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청소년을 상대로 리얼돌을 판매하는 것은 현행 법률로 충분히 제재할 수 있는 만큼 나머지 두 쟁점에 대해 구체적 대응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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