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핫팬츠 남성’ 경범죄 적용될까

입력
2019.07.25 13:50
수정
2019.07.2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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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경찰서, 과다노출 등 혐의 입건 

 일각 “과다노출ㆍ공연음란 처벌 어려워” 


충주와 원주에서 잇따라 신고된 ‘하의 실종’ 남성의 옷차림은 속옷이 아닌 초미니 핫팬츠로 확인됐으나 경찰은 경범죄나 형법상 공연음란죄 등이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등 혐의로 A(40)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저녁 원주의 한 카페에서 노출이 심한 정도의 짧은 하의를 입은 채 음료를 구매했다. 이 남성을 본 카페 손님 등이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의 소재를 파악했다.

이에 A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서 같은 날 오후 4시께 충주시의 한 카페에서도 같은 옷차림으로 음료를 주문했다. 당시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의 하의 옷차림은 속옷이 아닌 초미니 핫팬츠로 확인됐다.

경찰은 카페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경범죄 또는 형법상 공연음란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선 A씨가 속옷이 아닌 짧은 하의를 입어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로는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또 성행위 묘사 등을 하지 않고 음료만 구매했다면 공연음란죄도 적용하기 힘들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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