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되나

입력
2019.07.05 18:25
수정
2019.07.05 19: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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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인보사 사태’에 따른 환자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스1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인보사 사태’에 따른 환자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스1

한국거래소가 ‘인보사 사태’를 유발한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5일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이달 26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및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코오롱티슈진이 이 기간 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의 기간이 계획서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연장된다.

만약 심의 결과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면 주식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되지만,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되면 개선기간이 끝난 뒤 다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로 결론이 날 수도 있다.

그러나 상장폐지 결정이 나더라도 코오롱티슈진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돼 실제 상장폐지 결정까지는 최대 2년 반이 걸릴 수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로 2017년 11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됐다.

앞서 지난 5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오롱 측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요 성분이 뒤바뀌어 안전성 논란이 벌어진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이달 3일 취소 결정이 확정됐다.

거래소는 식약처가 인보사 허가 취소 방침을 밝힌 날부터 코오롱티슈진의 주식 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왔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기업이 상장 심사와 관련해 제출한 서류 내용 중 중요 사항이 허위로 밝혀져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생기면 거래소는 해당 기업을 상장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심사 당시 인보사와 관련해 제출한 서류 내용 중 중요 사항이 허위로 밝혀져 실질심사 대상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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