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억대 상속자산 미신고’조남호ㆍ정호 회장 벌금 20억

입력
2019.06.26 15:41
수정
2019.06.26 19:23
15면
구독
26일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조남호(왼쪽)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이들은 아버지인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해외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1
26일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조남호(왼쪽)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이들은 아버지인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해외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1

450억원대 해외 자산을 상속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진그룹 일가 조남호ㆍ정호 형제가 1심에서 벌금 20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는 약 450억원 상당의 스위스 예금 채권을 상속받고도 신고하지 않아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 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각각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선친이 사망한 이후 (상속받은) 해외금융계좌를 인식하고도 수년간 신고를 회피한 죄질이 가볍지 않고 금액도 상당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2012년도 미신고 행위는 이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들이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데다, 별다른 처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진그룹 창업자 조중훈 회장이 2002년 숨진 뒤 450억원대 자산을 조양호ㆍ남호ㆍ정호 형제에게 남겨줬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10월 벌금형을 청구했다. 법원은 액수가 크다는 점을 감안,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으나 지난 4월 숨진 조양호 회장에 대한 공소는 기각됐다.

조중훈 회장 사망 뒤 재산상속을 두고 ‘형제의 난’을 벌이기고 했던 이들 형제는 조양호 회장 사망 뒤엔 “형이 세상을 떠나 모든 게 아쉽고 허무하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선고 뒤 조 회장 형제는 아무 말 없이 법정을 떠났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