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을 원합니다”…고유정 국민청원 20만명 넘었다

입력
2019.06.23 12:38
수정
2019.06.2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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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의 피의자 고유정(36)이 지난 12일 오전 10시 제주동부경찰서을 떠나기 직전 경찰서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영헌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의 피의자 고유정(36)이 지난 12일 오전 10시 제주동부경찰서을 떠나기 직전 경찰서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영헌 기자.

“무기징역도 가볍습니다. 사형을 원합니다. 대한민국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십시오.”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을 사형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7일만인 23일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서면서 청와대가 어떤 해답을 내놓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의 사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애초 청원은 고유정의 실명을 적었지만, 국민 청원 요건에 따라 고씨의 이름은 비실명처리 됐다.

해당 청원은 고씨가 살해한 전 남편 A(36)씨의 남동생이 올린 것으로, 고씨에 대해 철저한 수가와 함께 엄벌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숨진 A씨의 시신을 조속히 수습해달라는 유족들의 안타까움도 담겨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 캡쳐.

해당 청원은 게시 이후 매일 1만명 넘게 동참하면서 17일만인 23일 오후 7시45분 현재 20만9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 마감일은 다음달 7일이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이 게시되면 등록 한 달 이내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한 달 이내에 대통령 수석비서관을 비롯해 각 부처 장관 등이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번 청원이 사법부의 양형을 결정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청와대가 자의적인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범죄 피의자의 양형은 전적으로 사법부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숨진 A씨의 유족들은 앞서 지난 18일 아들(5)의 친권 상실과 후견인 선임을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유족측 변호인은 이날 친권상실 선고 및 미성년 후견인 선임을 요구하는 심판청구서를 제주법원에 접수했다. 고씨와 A씨는 2017년 초에 협의 이혼했고, 조정과정에서 고씨가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갔다.

청구서에는 ‘민법상 친권자에는 자녀 거소지정권, 대리권 등이 포괄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고유정 같이 잔혹한 패륜 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우 친권을 상실시킬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내용이 담겼다. 후견인으로는 A씨의 남동생을 신청했다.

한편 고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9시16분 사이 제주시 소재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A씨(3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 손괴ㆍ유기ㆍ은닉)로 검찰에 구속 송치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빠르면 오는 28일, 늦어도 다음달 1일까지 고씨를 구소 기소할 방침이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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