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계속… WTO 분쟁서 승소

입력
2019.04.12 00:48
수정
2019.04.12 00:59
13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가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현 등 8개 현에서 잡힌 어종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일본의 손을 들어줬던 1심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국은 ‘먹거리 안정성’을 들어 동북 지방 8개 현(후쿠시마,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의 수산물 50종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다. 2013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저장탱크에 담긴 물이 바다로 유출되자 이 지역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추가로 취했다. 이에 일본은 2015년 5월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지난해 2월 1심 패널은 한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에 위배된다며 일본의 승소를 결정했다. 당시 패널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조처에 대해 “일본산 식품에 대해 차별적이며,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고, 정보공표 등 투명성에서 미흡하다”고 판정했다. 통상 WTO 상소기구의 판정이 큰 틀에서 바뀌지 않는 만큼 이번에도 한국의 패배가 전망됐었다. SPS 관련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상소기구는 한국 정부가 수입금지 조처와 관련해 일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절차적인 부분은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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