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여성 진술 들으면 김학의 무고 고소 여지 없어”

입력
2019.04.12 04:40
12면
구독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피해여성들 진술을 들어보면 무고로 고소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3년 당시 별장 성접대가 있었다고 주장한 여성 4명을 무고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당시 경찰 수사팀에 있었던 경찰관들은 이를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다.

11일 복수의 경찰관들은 김 전 차관의 무고 고소에 대해 “과거 검찰이 김 전 차관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며 내세운 논리들이 일부 보도되면서 마치 피해여성들이 거짓말한 것처럼 잘못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당시 피해여성들의 진술을 들어보면 무고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은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재수사에 착수하자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3명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 다른 1명에 대해선 무고 교사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는 피해여성들이 ‘윤씨를 구속시키려면 피해자를 더 모아야 한다’는 식의 대화를 나누거나, 성폭행 이후에도 윤씨와 자연스러운 만남을 이어갔다는 정황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검찰이 김 전 차관 등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 위해 내세운 논리를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다”며 “설사 내연관계가 있거나 돈을 주고받은 정황이 있었다 해도 성폭행 사실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일부 지엽적인 사안을 가지고 전체를 흐린다는 주장이다.

당시 경찰 수사팀이 보기에 피해 여성들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김 전 차관으로부터 당한 성폭력 피해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윤씨와 김 전 차관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한 관계자는 “질문을 하나 던지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도 막힘 없이 아주 길게 진술했다”며 “피해자들의 뜻이 이처럼 분명하게 드러난 진술조서를 찾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윤씨가 성폭행 사실을 약점 삼아 피해여성들을 계속 이용한 정황이 뚜렷하기 때문에 피해여성들의 주장을 함부로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피해여성들을 돕고 있는 여성단체 ‘여성의 전화’는 조만간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에 대한 분명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기로 했다. 여성의 전화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성범죄인데 뇌물 혐의 수사가 주목 받으면서 본질이 왜곡되고 있다”며 “피해여성들도 이런 흐름에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저작권 한국일보] 김학의 동영상 사건 일지 - 송정근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김학의 동영상 사건 일지 - 송정근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