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0억 성광월드 다단계 사기’ 임원들 중형 확정

입력
2019.03.27 15:40
수정
2019.03.27 19:02
12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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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 투자를 미끼로 3,600억원 규모의 다단계 사기를 벌인 ‘성광월드 사건’(본보2월19일자 보도)에 연루된 회사 간부들이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 성광테크노피아 이사 상고심에서 징역 7년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같은 회사 김모 본부장과 최모씨, 변모씨 등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6월∼6년을 각각 확정 받았다.

이씨 등은 성광테크노피아라는 투자 회사를 설립한 뒤 2011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고수익 투자 명목으로 총 3,360여명에게서 3,68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에 사무실을 차리고 미국 텍사스 등 해외 게임기 설치 사업에 투자하면 연 21~32%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냈다. 계좌 하나당 1,100만원을 투자하면 매달 50만~6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식이었다. 투자 사기의 주체였던 성광월드는 성광테크노피아의 계열사로 운영됐다. 이들이 게임기 구매 등 실제 사업에 사용한 돈은 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1심은 “해외 영업 사업을 형식상 명목으로만 내세워 투자를 받으려고 했던 것으로,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의 전형적인 다단계 금융사기”라며 이 이사에게 징역 8년, 김 본부장과 최씨에게 징역 7년, 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사기 공모 혐의는 무죄로 인정해 이 이사에게 징역 7년6월, 김 본부장과 최씨에게 징역 6년, 변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최모 성광테크노피아 대표와 이모 성광월드 대표는 지난해 각각 징역 16년과 징역 14년을 확정받았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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