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버닝썬 대표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9.03.1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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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클럽 공동대표 이 모씨가 4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버닝썬 클럽 공동대표 이 모씨가 4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구 ‘버닝썬’ 클럽 이문호 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마약류 투약, 소지 등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혐의 소명 정도, 관련자 신병 확보 및 접촉 차단 여부,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의 태도, 마약류 관련 범죄전력,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적절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이 대표의 소변과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일부 마약 양성 반응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클럽 내에서 마약의 유통과 투여가 상습적ㆍ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다.

다만 이 대표는 마약 투약 의혹 등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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