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병무청은 승리의 입영 연기 허용해야”

입력
2019.03.1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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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 가수 승리가 지난 15일 새벽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 가수 승리가 지난 15일 새벽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군인권센터가 병무청에 빅뱅 전 멤버 승리(29ㆍ본명 이승현)의 입영 연기를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성매매 알선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승리는 오는 25일 육군 현역입대 예정이었지만 지난 15일 “정식으로 병무청에 입영연기를 신청할 생각이고 허락해주신다면 입영을 연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버닝썬 관련 각종 범죄 의혹 수사의 핵심인 승리에 대한 수사 관할권이 소속부대 헌병으로 이첩되면 수사는 헌병 및 군검찰에서,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이뤄진다”며 “군과 경찰이 협의를 통해 수사 공조를 검토 중이라고 하지만 하나의 사건을 둘로 나누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런 이유로 병무청에 승리의 입영 연기 허용을 요구한다”며 “평시에도 군사법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군인권센터로 접수된 인권침해 사건 중 피해자가 민간인인데 가해자가 군인이거나, 갑자기 입대해 수사가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폐쇄적인 군의 특성 상 사건의 진행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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