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례대표 없애고 지역구만 270명’ 선거법 개정안 제출

입력
2019.03.1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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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추진 여야4당과 대치 심화

[저작권 한국일보] 나경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나경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자유한국당은 15일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10% 줄이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독자적인 법안을 발의하면서, 그 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선거제도 개혁안을 추진하던 여야 4당과의 대치 국면은 한층 깊어지게 됐다.

개정안은 비례대표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10% 감축한 270명으로 줄이되, 모두 지역구 의원으로 선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한국당 의원 113명 전원이 서명했다.

한국당은 “1963년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뒤 여러 차례 제도 변화가 있었지만 비례대표제의 장점보다 폐단이 더 심하게 나타났다”며 “현재 고정명부 비례대표제는 유권자 선택권을 제약해 비례대표제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직접선거 원칙에 반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 합리성, 공정성 등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고 특히 후보자 선정에 청와대나 당 대표의 자의적 의사가 개입해 적지 않은 폐단이 반복됐다”며 “이는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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