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세청에 ‘탈세 의혹’ 아레나 실소유주 고발 요청

입력
2019.03.09 14:28
수정
2019.03.09 18:06
서울 강남경찰서. 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유명 클럽 아레나 탈세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모씨에 대한 고발을 국세청에 요청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월 강씨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해 달라고 국세청에 요청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공소제기를 하려면 국세청의 고발이 있어야 한다.

지난해 국세청은 세무조사 이후 아레나의 서류상 대표 6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강씨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강씨는 서울 강남 일대 유흥업소 10여 곳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서류상 아레나 경영자는 아니다. 강씨는 아레나 실소유주 의혹을 부인해왔다.

경찰은 관련 장부를 확보, 서류상 대표로 있는 6명이 실제로는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강씨의 지시를 받고 탈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서울지방국세청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조사했다. 강씨가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있어 경찰은 이 부분까지 수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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