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치원 개학연기 주도’ 한유총 조사 착수

입력
2019.03.06 14:43
수정
2019.03.0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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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활동 부당 제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개학 연기 투쟁'에 나선 지난 4일 오전 서울 도봉구의 한 유치원에서 북부지원교육청 장학사가 개학 연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개학 연기 투쟁'에 나선 지난 4일 오전 서울 도봉구의 한 유치원에서 북부지원교육청 장학사가 개학 연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치원 개학연기를 주도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한유총 본부와 경남, 경북, 부산, 경기지부에 조사관 30여명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교육부가 전날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한유총을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이 사업자단체의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유총 집행부가 일선 유치원장의 뜻에 반해 개학 연기를 강요한 증거가 있는지가 관건이다.

공정위가 한유총 조사에 나서게 된 것은 한유총 지역 지회에서 개별 유치원에 보낸 문자메시지가 계기가 됐다. 교육부는 한유총 한 지회가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쓴지 알게 될 것”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한유총 지도부와 지역 지회가 일선 사립유치원에 개학 연기를 강요했다는 정황을 지난 3일 공개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려면 사업자단체가 회원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구속했다는 게 증명돼야 한다”며 “문자메시지가 공개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범위로 행위를 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개학연기 주도와 관련해 한유총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당국의 철회 요청에도 개학연기를 강행한 것이 ‘공익을 현격히 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도 전날 공정거래법,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한유총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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