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절차… 교육단체 대표성 상실할 듯

입력
2019.03.04 18:17
수정
2019.03.04 23:4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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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유아 학습권 공익 침해”… 법정공방 예고

조희연(맨 오른쪽)서울시교육감이 3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한유총 사태 관련 수도권 공동 기자회견’에서 개학 연기를 강행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 취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조희연(맨 오른쪽)서울시교육감이 3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한유총 사태 관련 수도권 공동 기자회견’에서 개학 연기를 강행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 취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한유총이 4일 개학연기를 강행했다가 하루도 안돼 이를 철회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설립허가 취소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사단법인에 대해 직권으로 취소 결정을 내리는 건 2014년 조희연 교육감 취임 이후 처음이다.

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들의 개학 연기가 실제로 확인됨에 따라 이 단체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일 ‘한유총 사태 관련 수도권 교육감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유총이 4일까지 불법 휴업을 강행하고 폐원 위협을 지속하면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이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학을 연기하고 폐원을 예고하는 등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한 한유총의 집단행동을‘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유총이 이날 오후 갑작스러운 개학 연기 철회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선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이미 개학연기를 강행한 만큼 설립취소 조치는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설립취소 방침을 한유총에 통보하는 것으로 설립취소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후 한유총 측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진행한 뒤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최종 결정 이후 한유총은 행정소송 등을 제기해 설립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다.

한유총은 1995년 설립된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 연합체다. 현재 소속된 전국 사립유치원만 3,318곳으로 파악된다.이는 국내 전체 사립유치원(3,875곳)의 85%에 달하는 규모다. 실제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한유총은 사설 이익단체 지위로 전락한다. 지금과 같은 단체행동에 특별히 제한은 없으나 교육단체로서의 대표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설립취소가 결정될 경우 한유총은 대표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소송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 교육감은 5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한유총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의 이 같은 방침에 “현재로선 밝힐 만한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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