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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아동 보호종료 연령 18세->21세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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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시설 아동에 대한 국가의 보호 기간을 만18세에서 21세로 연장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종료 시기를 현행 만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보호대상아동은 원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어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등을 이용하는 아동을 말한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보호연령은 '18세 미만'으로 규정돼 이들이 만18세에 이르게 되면 시설에서 퇴소해야 하는 등 국가 보호가 사실상 종료된다.
시설아동들은 보호 종료시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정착금(300만~500만원ㆍ2018년 기준), 디딤씨앗통장(CDA)으로 모은 적금, 후원금이 자산의 전부다. 정부가 LH공공주택 및 일부 학비 지원 등을 하고 있지만, 자립 능력이 갖춰 지지 않은 채 또래보다 이르게 사회에 진입한 까닭에 주거ㆍ교육ㆍ의료 등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를 누릴 기회가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퇴소 후 빈곤도 심각한 문제다. ‘시설퇴소아동의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수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5년간 시설에서 퇴소한 2만695명 중 5,052명(24.4%)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었다.
이에 장 의원은 보호종료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1세로 조정하여 시설아동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장하는 한편 자립지원금 산정·분배와 관련한 사무를 국가가 일괄 관리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자립지원시 건강 관리에 대한 내용도 추가했다. 장 의원은 “청년들의 사회 진출이 늦어지는데 비해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18세로 정하고 보호를 종료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보호종료 연령 연장을 비롯해 지원제도를 개선해 건강한 자립을 도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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