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아동 보호종료 연령 18세->21세 연장 추진

입력
2019.02.25 15:02
수정
2019.02.2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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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 사는 아동들은 만18세가 되면 지내던 시설에서 나와 자립해야 하는데, 주거 불안과 빈곤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주성 기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 사는 아동들은 만18세가 되면 지내던 시설에서 나와 자립해야 하는데, 주거 불안과 빈곤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주성 기자

시설 아동에 대한 국가의 보호 기간을 만18세에서 21세로 연장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종료 시기를 현행 만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보호대상아동은 원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어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등을 이용하는 아동을 말한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보호연령은 '18세 미만'으로 규정돼 이들이 만18세에 이르게 되면 시설에서 퇴소해야 하는 등 국가 보호가 사실상 종료된다.

시설아동들은 보호 종료시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정착금(300만~500만원ㆍ2018년 기준), 디딤씨앗통장(CDA)으로 모은 적금, 후원금이 자산의 전부다. 정부가 LH공공주택 및 일부 학비 지원 등을 하고 있지만, 자립 능력이 갖춰 지지 않은 채 또래보다 이르게 사회에 진입한 까닭에 주거ㆍ교육ㆍ의료 등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를 누릴 기회가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퇴소 후 빈곤도 심각한 문제다. ‘시설퇴소아동의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수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5년간 시설에서 퇴소한 2만695명 중 5,052명(24.4%)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었다.

이에 장 의원은 보호종료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1세로 조정하여 시설아동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장하는 한편 자립지원금 산정·분배와 관련한 사무를 국가가 일괄 관리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자립지원시 건강 관리에 대한 내용도 추가했다. 장 의원은 “청년들의 사회 진출이 늦어지는데 비해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18세로 정하고 보호를 종료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보호종료 연령 연장을 비롯해 지원제도를 개선해 건강한 자립을 도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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