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3ㆍ1절 100주년 특사 ‘5대 부패범죄’ 배제 원칙 재확인

입력
2019.02.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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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ㆍ일 위안부 협정, 사드 반대 등 6대 시위 처벌자 포함 

 정치인 포함 여부는 “구체적으로 밝힐 상황 아니다” 함구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 연합뉴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 연합뉴스

청와대가 12일 3ㆍ1절 특별사면 대상과 관련해 뇌물ㆍ알선수재ㆍ수뢰ㆍ배임ㆍ횡령 등 5대 부패범죄자는 제외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반면 한ㆍ일 위안부 합의 반대, 사드(THAATHA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도입 반대 등 6대 시위로 처벌받은 사람은 사면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놓고 법무부가 따져보고 있다고 확인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3ㆍ1절 특사와 관련해 “법무부에서 실무차원에서 준비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면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법무부에서 민정수석실에 명단이 올라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면과 관련해 5대 부패 범죄에 대한 사면을 하지 않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위안부 합의 반대집회ㆍ사드 반대집회ㆍ밀양 송전탑 반대집회ㆍ세월호집회ㆍ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집회ㆍ광우병 집회 등 6대 시위로 처벌받은 사람들 가운데 사면 대상을 찾겠다는 방침을 법무부에 내려 보낸 사실도 소개했다.

5대 부패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정치인의 사면복권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 지사 등 정치인들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 등이 포함될지를 놓고 엇갈리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은 어렵다”며 “5대 부패 범죄자에 대해 제외하고, 6개 시위로 처벌 받은 대상자 중에 사면을 고려하는 정도의 기준이 적용된 다는 점만 밝힐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 정치인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지가 갈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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