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안희정 전 지사 2심서 실형 ‘법정구속’

입력
2019.02.01 15:54
수정
2019.02.01 16:04
지위를 이용한 비서 성폭력 혐의 1심 무죄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항소심이 열리는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지위를 이용한 비서 성폭력 혐의 1심 무죄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항소심이 열리는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1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법정구속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무죄 판결을 뒤엎고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심과 달리 피해자 김지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성폭력 피해자인 김지은씨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안 전 지사 무죄의 근거가 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국일보 웹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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