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공범” 김경수 법정구속… 여권 ‘패닉’

입력
2019.01.30 17:15
수정
2019.01.30 23:4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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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댓글조작’ 징역2년 실형… 정권실세 구속에 여ㆍ청와대 치명상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배우한기자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배우한기자

김경수(52) 경남지사가 지난 대선 당시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 김동원(50)씨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정권 실세로 통하는 김 지사가 선거 부정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일파만파의 후폭풍이 불가피해 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김 지사의 선고공판에서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구속 재판을 받던 김 지사에 대해 현장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드루킹 사건을 수사했던 허익범 특별검사가 제시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 드루킹 일당의 산채에 방문해 시연회를 본 사실이 인정된다”며 “드루킹의 댓글 작업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드루킹 일당이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댓글 순위를 조작한다는 사실을 김 지사도 알았을 것”이라며 “댓글조작 프로그램의 존재 및 운영 사실도 알았을 것”이라고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 지사와 드루킹이 정권 창출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움직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와 드루킹은 서로 돕고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였다”며 “김 지사가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 드루킹에 의존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지사 측은 1심 선고 결과를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지사는 구속 직후 변호인을 통해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인 판결을 이해할 수 없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긴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재판장이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보복성 재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지사의 법정구속이라는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에 정부 여당의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법원이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관계를 ‘범죄를 공모한 협력관계’라 간주했다는 점에서 2017년 대선 결과에 댓글조작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판결 직후 “문 대통령이 댓글조작을 알고 있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직 시도지사가 1심 재판 결과로 구속된 것은 2004년 박광태 당시 광주시장의 법정구속 이후 15년 만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재판을 받고 구금되면 부단체장이 직무를 맡게 되는 지방자치법 조항에 따라 김 지사의 구속 기간 동안 경남 도정은 박성호 행정부지사가 맡게 된다. 홍준표 전임 지사의 대선 출마로 장기간 공석이었다가 지난해 6월에야 새 도지사를 맞았던 경남은 불과 7개월 만에 다시 도지사의 구속으로 대행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을 맞았다.

앞서 이날 오전 별도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드루킹 김씨는 댓글조작 등 혐의에서 징역 3년6월,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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