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ㆍ전병헌 등 양승태 대법에 ‘재판 민원’ 넣었다

입력
2019.01.15 17:38
수정
2019.01.16 00:33
10면
구독

“죄명 바꾸고 형량 낮춰달라” “보좌관 석방을”… 檢, 임종헌 前차장 추가기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농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서재훈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농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서재훈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과 2016년, 대법원이 당시 여야 현직 국회의원들의 개인적 형사사건 민원을 적극 들어주려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민원 내용은 실제 재판 결과에도 반영돼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재판거래를 통한 입법로비’가 사법부와 청와대뿐 아니라 사법부와 입법부 사이에서도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는 15일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임 전 차장의 추가 혐의 내용을 보면 사법부와 입법부간 거래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우선 임 전 차장은 2015년 5월 서영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형사 사건 재판의 죄명을 바꿔 벌금형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선 당시 연락사무소장 등을 지낸 서 의원 지인의 아들이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되자 죄명을 공연음란으로 바꿔 달라는 내용이었다. 임 전 차장은 직접 해당 법원장을 통해 담당 판사에게 선처를 요구하는 한편, 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통해서도 청탁 내용을 전달했다. 죄명은 변경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벌금 500만원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선고를 받았다.

또 같은 해 4~5월 전병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보좌관 임모씨의 조기 석방을 부탁받자, 법률자문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씨는 전 당시 의원의 손아래동서로 2010년 6ㆍ2지방선거에서 동작구청장 후보자 선출과 관련해 후보자 측으로부터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 2심이 징역 1년을 선고, 법정구속한 뒤 대법원은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전 전 의원의 부탁을 받은 임 전 차장은 행정처 심의관을 통해 예상 양형 보고서를 작성토록 했다. 이 때 작성된 문건에는 미결 구금 일수(재판 확정 전까지 구금된 날짜 수)를 따져 보석 석방할 경우에 임씨가 잔여 형기를 감옥에서 살지 않으려면 8개월로 형량이 줄어야 한다는 등 아주 구체적 내용이 담겼다. 실제 법원은 임씨를 보석으로 풀어준 뒤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임 전 차장은 2016년 8∼9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던 노철래ㆍ이군현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도 비슷한 검토문건을 만들어 법률자문을 했다. 노 전 의원에 대해서는 재판을 맡은 성남지원장에게 민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상고법원 설치안 입법 등 현안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적극 재판에 개입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처 문건을 보면 당시 국회 법사위원이던 노철래ㆍ서영교 의원에 대한 설득의 필요성이 드러나 있고, 전병헌 의원은 ‘야당 거점의원’으로 분류되어 있다.

반면,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 서기호 당시 정의당 의원에 대해서는 법관 재임용 탈락 취소소송을 신속하게 패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다. 임 전 차장은 직접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통해 담당 재판장에게 원고 패소 종결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서 전 의원 재판의 경우 피고가 법원행정처여서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챙겼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서영교 의원은 의혹을 부인했다 서 의원은 의원실을 통해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으로 죄명을 바꿔달라거나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다른 의원들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